[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입력 2020-1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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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카드' 포스터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 카드' 포스터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만 원 올라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 원 인상,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1인당 연 9만 원, 171만 명을 지원했다.

또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제도도 개선한다.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 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 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 정 표시 의무를 삭제,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개 분과(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고,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수교육 권한이 부여된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전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를 신설·운영한다.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및 변경허가는 신설되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에서 처리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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