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석열 복귀에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법원 판결 따라야"

입력 2020-12-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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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며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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