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형ㆍ주식혼합형 펀드 환매는 24일까지 신청”

입력 2020-12-21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58,000
    • +3.66%
    • 이더리움
    • 3,514,000
    • +7.1%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96%
    • 리플
    • 2,024
    • +1.81%
    • 솔라나
    • 127,200
    • +3.41%
    • 에이다
    • 359
    • +0%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43%
    • 체인링크
    • 13,490
    • +2.9%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