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입력 2020-12-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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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을 공매도하지 못하고 업틱룰(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것)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2월까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래소 내에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내놓은 방안이다.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금융위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 우선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에게 공매도 거래시 부여된 특례를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업틱룰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외 항목의 수는 현행 12개에서 7개로 축소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유동성 상위 종목에 집중된 만큼 시장조성자 졸업제도도 운영한다. 시장조성자 졸업제도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우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종목별 의무 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을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2017년 1월~2020년 6월) 동안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일부 적발됐다"면서 "이들에 대해 추후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내년 2월까지 구축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 표시하는 방식이다.

내년 2월까지 종목별로 실시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금융위는 언급했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할 방침이다.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시장거래정보를 동시 수집해서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모니터링에 연계 활용한다.

금융위원회 또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잔고정보가 없는 투자자(기관·외국인)가 당일 동일수량을 선매도하고 재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보고 수탁증권사에서 일차적으로 자체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거래소에서 분기별 점검을 통해 혐의자를 적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문수탁 증권사가 계좌잔고를 관리하여 선매도·후매수 거래 발생가능성이 없으나 기관, 외국인의 경우 계좌잔고를 별도 보관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증권사가 계좌정보를 알 수 없어 악용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까지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신설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 업무·조직규정 개정절차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밟는다. 그 이전인 1월에는 증권사 대상으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개인 투자자의 여론이 극명히 나뉘는 사안"이라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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