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임대료 면제·감면

입력 2020-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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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힘든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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