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거래소,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부여..'거래중지 유지'

입력 2020-1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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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의결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 17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16일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지난 8월 28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14일 및 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 7월 21일 코오롱티슈진 전 경영진이 횡령 배임∙혐의를 받으면서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된 실질심사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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