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입력 2020-1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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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석준 당선인 블로그 캡처)
(출처=홍석준 당선인 블로그 캡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 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 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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