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입력 2020-12-15 10:24 수정 2020-1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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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글에 자료 제출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달 10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해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저녁 구글의 오류 발생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류 발생을 이유로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항에 근거한 것이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일평균 사용자가 5000만 명 이상이어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자료 제출 요구에 더해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료를 받은 뒤 서비스 안정 수단 이행 조치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1항1호에 근거한다.

앞서 구글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는 14일 저녁 1시간(20:30~21:30)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서비스 장애 발생했다. 장애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 공지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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