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입력 2020-12-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과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따릉이' 개인정보 450만 건↑ 유출…이름·전화번호 포함 가능성
  • “출퇴근길에 주식해요”⋯불장에 시간외 거래 3배 폭증
  • '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 화성 ‘자치구’ 꿈꾸는 머스크… 화성 주민 1호는 ‘옵티머스’? [이슈크래커]
  • 유명 가수 겸 제작자, '54억' 해외 원정도박 의혹
  • 전원주, SK하이닉스 수익률 4600%..."나는 안 판다"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의심…경찰 수사 착수
  • 삼전·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금융위, 입법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1.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359,000
    • -4.9%
    • 이더리움
    • 4,015,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804,000
    • -4.29%
    • 리플
    • 2,566
    • -5.56%
    • 솔라나
    • 170,000
    • -4.82%
    • 에이다
    • 475
    • -5.75%
    • 트론
    • 425
    • -0.93%
    • 스텔라루멘
    • 283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80
    • -3.04%
    • 체인링크
    • 15,790
    • -5.73%
    • 샌드박스
    • 1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