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호화 청사' 짓는 지자체에 불이익 조치

입력 2008-1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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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기준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돼,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자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고 그 내역이 공개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차제의 청사 규모 기준은 조례로만 규정돼 이를 어기더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제재가 어려웠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02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조례에 포함시킨 청사 면적 기준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고, 청사 표준면적 기준 재산정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내년 2월쯤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다시 고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과대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국 246개 지자체의 청사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한 곳에는 면적을 줄이거나 임대를 놓는 방안을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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