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어 부산도 '2.5단계 격상'…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막힌다

입력 2020-1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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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장례식 등 50인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ㆍ행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부산 인창요양병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부산 인창요양병원.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부산도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는 조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감염상황의 엄중함과 곧 다가올 연말연시를 고려해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2.5단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기존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 금지된다.

식당은 당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당일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 모임으로 개최해야 한다.

변 권한대행은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에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10인 이상 사적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선제검사의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종사자의 불필요한 사모임 참석과 동호회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부산시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75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한 데 이어 일반 환자 병상 일부를 중증환자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긴급동원명령 등 강제 수단을 통해 대학교 기숙사와 연수시설 등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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