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내세요”

입력 2020-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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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3000명에게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 납부 △종이 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나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지나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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