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존엄사' 인정

입력 2008-11-28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데다 '식물인간이 될 경우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환자 자녀들은 지난 2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에 대해 약물 투입 등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회복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생명권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97년 의식불명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사망에 이르게 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 안락사 사례를 소개했다.

보건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정용진 ‘책임경영’ 첫 인사 임박…신세계, 안정 속 변화 주목
  • 제26호 태풍 '수리개' 발생 임박…예상 경로는?
  • 오늘(23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단독 본사는 지방, 사택은 수도권…이전 후 12건 다시 샀다
  • 코로나 백신 넘어 암·탈모까지…K바이오, ‘RNA 신약’ 개발 속도
  • 뉴욕증시, 미ㆍ이란 3시간 담판에도 숨고르기⋯다우↓ㆍ나스닥 사상 최고
  • 9월 소비심리 반등⋯수출 호조 속 '금리·집값 상승 기대' 여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02,000
    • +0.61%
    • 이더리움
    • 3,70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61,900
    • +29.46%
    • 리플
    • 2,131
    • +4.82%
    • 솔라나
    • 159,400
    • +0.63%
    • 에이다
    • 341
    • +4.28%
    • 트론
    • 460
    • -1.5%
    • 스텔라루멘
    • 291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10
    • +20.68%
    • 체인링크
    • 17,510
    • +0.17%
    • 샌드박스
    • 56.43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rc $222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12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09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8
    • 4 Aurora 인기지수 28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4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3M · 유통량 53% D-30
    • Scroll $2.4M · 유통량 51% D-29
    • FLock $5.7M · 유통량 41%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