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3971억원 지급

입력 2020-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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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일부터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 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한 것”이며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달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 또는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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