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OTP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입력 2008-11-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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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내달 19일까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발급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고객(개인,법인,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일반 보급형 토큰 OTP 발급수수료 5천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안성이 우수한 OTP를 적극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 보안종합대책에 따라 개인고객은 전자금융 거래시 1회 이체한도가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일 이체한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OTP나 보안 거래내역 휴대폰 사후통보(SMS)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법인고객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 이체금액에 상관없이 OTP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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