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AI 항원 전국 12건 검출, 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입력 2020-1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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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2일 오후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 입구에서 차량을 방역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상주시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2일 오후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 입구에서 차량을 방역하고 있다. (뉴시스)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무더기로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 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형)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은 전남 나주시 우습제 및 지석천·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창녕군 우포늪, 충남 서천군 덕암저수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전북 정읍시 동진강·군산시 만경강 등이다.

이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된다.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도래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 순천시 홍내동 순천만 일대에서 30일 채집된 분변에서 나온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H7N3형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1∼2일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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