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0-12-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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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안산 단원서는 이달중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최근접 위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뉴시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안산 단원서는 이달중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최근접 위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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