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과 우수’ 개방직 지방공무원…시험 없이 임기 연장

입력 2020-1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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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에서 임용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별도 선발시험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뛰어난 성과를 낸 경우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자체별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던 선발시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개의·의결정족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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