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입력 2020-11-29 18:02 수정 2020-11-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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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들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의 2019년 9월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의 분석 결과다. 총 딥페이크 영상 1만 4798개 중 98%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한국 여성 연예인이 이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가상 아이돌이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가상 아이돌이 성 착취 물에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상 캐릭터는 대개 이상화된 형태로 나오는데 기존 인물의 ‘분신’과 같은 식으로 연결되면 계속해서 비교될 수밖에 없다”며 “가상 캐릭터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당 아이돌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배우보다 가수가 상대적으로 가상 아이돌을 활용하기 쉽다”라며 “가상 캐릭터의 연기에 (대중들이) 몰입하기 어렵지만 가수는 뮤직비디오 하나만 있으면 그 음악과 캐릭터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몰입이 쉬운 만큼 특정 누군가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따서 가상 캐릭터를 만드는 등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본 이미지를 가진 인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의 대상이 된 이미지 제공 당사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법조 관계자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강력히 요구하기 어려우리라 전망했다.

아이돌 본인이 가상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 내지는 초상권이다. 초상사용권은 본인이 가진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아이돌은 대개 퍼블리시티권을 소속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다.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인의 특성이나 판례상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가상 캐릭터를 창작한 회사나 창작자의 경우, 가상 캐릭터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이 전재하거나 복제할 때만 이를 막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가상 캐릭터가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됐고 해당 연예인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이 분명하다고 할 때 성범죄보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상 아이돌 관련한 권리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범위에서 권리가 행사될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가 아이돌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와 전망’에 따르면 향후 저작권 이슈로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 관련 분쟁(11.2%)’는 2위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 관련 분쟁(7.1%)’은 7위에 올랐다. 가상 아이돌의 저작권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분쟁이 대두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 캐릭터는 아프지도 않고 나이도 안 먹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다”라며 “기존 아이돌의 인기를 안정적인 가상 캐릭터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애초 안정적인 수익 모델 추구를 위해 가상 아이돌을 개발한 만큼, 실제 아이돌의 보호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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