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툼해진 '종부세 고지서' 보는 與, 게으른지 영악한지

입력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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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도착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처음 받은 집도 많을 테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15만 명 늘어난 74만 명. 총 부과액도 92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집값도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상향된 탓이다. 여당에선 종부세 납세자가 "전 국민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충격을 일축한다.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 국민이 더 잘살게 돼서 그런 게 아니다. 2008년 정해진 고가주택(1가구 1주택 기준 9억 원) 기준을 잣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정부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대로면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격만 9억 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는 집이 는다.

부동산 자산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우고 주택 사재기를 막겠다는 종부세 취지는 좋다. 문제는 그 취지를 지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12년 전과 지금 고가주택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낡은 잣대로 조세 부담을 키우는 건 오히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미국ㆍ영국 등이 과세 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건 실질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 세제론 적잖은 1주택자가 해마다 종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집을 옮길 생각도 없는 이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었으니 세금을 더 내도 되지 않느냐고? 오른 집값으로 혜택을 보는 건 집을 팔 때다. 차익 회수는 양도소득세가 할 일이다.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고통이라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 반년 전 총선에 나선 한 후보가 한 말이다. 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여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그 말은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조정, 적어도 과표 조정이 필요하다. 두툼해진 종부세 고지서를 바라만 보는 여권이 게으른지 영악한지 미스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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