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확정

입력 2020-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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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의 증여세 규모가 2962억 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 규모는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증여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약 3190억 원에 달한다. 내야할 증여세는 1917억 원이 된다.

정유경 총괄사장은 약 1741억 원(80만9668주)어치의 신세계 주식을 받았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증여세는 1045억 원 규모다.

정 부회장 남매가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주식으로 납부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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