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 1년ㆍ연임 1회 축소

입력 2020-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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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연임도 1회로 제한된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과 운영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졌다. 이익잉여금 처리와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을 정비 중이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했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 위원의 장기연임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선출방식법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내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업계와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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