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 거주해야

입력 2020-11-27 15:58 수정 2020-11-27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택지서 분양가가 주변 대비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

▲서울·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 분양 단지에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 거주 의무기간을 5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의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전매제한 기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진다.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 50%에 주변 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준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 비용의 25%에 주변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20,000
    • -0.28%
    • 이더리움
    • 4,506,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1.15%
    • 리플
    • 762
    • +0.66%
    • 솔라나
    • 206,900
    • -2.59%
    • 에이다
    • 677
    • -1.46%
    • 이오스
    • 1,178
    • -6.88%
    • 트론
    • 167
    • +1.21%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2.58%
    • 체인링크
    • 21,320
    • +0.28%
    • 샌드박스
    • 661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