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스타트업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20-11-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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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려에 ‘16세 이상’ 결정

(사진제공=코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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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13개 스타트업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됐지만,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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