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직무정지 명령 부당"

입력 2020-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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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이틀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밤 온라인을 통해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24일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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