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입력 2020-11-26 10:13 수정 2020-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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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쿠폰ㆍ이용권)’ 신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3일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조기 마감한 결과, 10만1146개사가 참여했다. 정부는 늘어난 사업 신청 만큼 사업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예산(2880억 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수가 8만개임을 감안해 지난 23일까지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만1146개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사전공지를 통해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했으며, 올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0월 첫째 주 일평균 신청 1161개에 비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일평균 신청은 5265개로 약 5배 증가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기업을 보면, 업력 기준으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5만5498개(54.9%)로 7년 이상인 기업이 4만5585개(4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평균 제조업 비중(8.6%) 대비 신청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30.7%로 제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36.0%), 숙박‧음식점업(7.6%), 교육서비스업(7.0%) 순이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6만1240개사(60.5%)로, 그 비중이 중소기업 평균(51.0%)을 상회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바우처 매출액 상위 10개 공급기업 매출 비중은 60.1%,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79.2%로 나타났으며, 1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공급기업은 270개 업체(중견기업 12개, 중소기업 258개)로 전체 공급기업 368개 업체의 73.4%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20.8%로 나타났는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중견기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7% 수준에 그쳐 당초 우려했던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매출 현황을 보면, 재택근무가 8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듀테크 8.7%, 화상회의 5.7%, 네트워크‧보안솔루션 5.0% 순이다.

수요기업이 가장 많이 결제한 서비스 상품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전자결재, 메신저, 회계‧인사관리, 일정관리 등 재택근무 분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컨설팅 및 행사기획 업체인 ㈜스타리치에이치알 임희도 대표는 “사용료의 90%를 지원해주고 사용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 중에 있다”며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서비스 기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이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되기도 했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창진원), 운영기관(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으로 총 28명의 전담 점검반을 구성했다. 현재 페이백, 리베이트, 판매대리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와 수요기업 49개사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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