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기소 강행 배경은, 와이프 김건희와 재산 차이 화제

입력 2020-11-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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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불기속 됐다.

24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인 장모 최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사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했다.

형사6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에게 25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지만 이날 갑자기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프 김건희 대표를 향한 관심도 여전한다. 김건희 대표는 문화예술기업 코바나콘텐츠 대표이사로 2017년 공개한 재산에 따르면 김건희 대표의 재산은 약 60억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산은 예금 2억402만원이 전부였다. 두 사람의 재산차이에 관심이 모아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와이프 김건희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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