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부산 금정구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2명 연기흡입…서울 노원서 ‘도끼 난동’으로 재판받던 50대 이번엔 이웃 살해 外

입력 2020-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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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아파트 12층서 화재…1명 사망·12명 연기흡입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24일 오전 6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12층 집 안에 있던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있던 A 씨 아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민 등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화재가 시작된 12층 방 안에서 더 번지지 않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2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13층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아파트 주민 등 30∼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 노원서 ‘도끼 난동’으로 재판받던 50대, 이번엔 이웃 살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 모임에서 만나 대마 흡연한 20·30대 적발

무속인 모임에서 천도재를 마친 뒤 마약을 한 20~3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1명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1명과 30대 1명 등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5명은 17일 오후 9시께 충북에 있는 한 무속인 모임에서 천도재를 마친 후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경찰청은 19일 오전 1시 23분께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을 받아 동구 한 빌라 앞에서 A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나머지 2명을 붙잡아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은 대마를 공급한 1명도 추가로 검거,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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