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입 사상 최대 전망…서울 모든 區 확대

입력 2020-11-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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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납부 대상자들은 지난해 보다 좀 더 늘어난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5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남구(8만8105가구), 서초구(6만2988가구), 송파구 (5만4855가구) 등 강남권 3구 외에도 마포구(7079가구), 용산구(1만6447가구), 성동구(9635가구), 양천구(1만6417가구) 등 서울 전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8만1033가구에 달한다.

작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70만∼80만 명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세액 또한 최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오른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올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없었던 동대문구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 6개구 또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더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ㆍ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1일로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이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다.

주택 인별 6억 원 초과(1세대1주택은 9억 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80억 원 초과가 과세대상 금액(공시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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