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디오스텍 전 대표, 1심 실형

입력 2020-11-23 15:05 수정 2020-11-23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디오스텍의 전 대표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디오스텍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홍콩 소재 A 사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A 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가 유상증자 납입일이 도래하자 수차례에 걸쳐 정정공시해 호재가 계속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디오스텍 주가는 1275원에서 2600원까지 두 배 넘게 올랐고, 조 씨는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디오스텍 주식을 매도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한다.

재판부는 "A 사가 유상증자 자금 800억 원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자력과 실체가 있는 회사였는지 의심스럽다"며 "(조 씨는) 신주인수 공시가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계 투자 자본이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부양한 다음 주가가 오른 사이 피고인은 수익을 남기고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취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08,000
    • -0.84%
    • 이더리움
    • 4,291,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45%
    • 리플
    • 748
    • -2.6%
    • 솔라나
    • 212,300
    • -3.02%
    • 에이다
    • 628
    • -2.64%
    • 이오스
    • 1,126
    • -3.18%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54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900
    • -0.44%
    • 체인링크
    • 20,030
    • -3.33%
    • 샌드박스
    • 615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