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20-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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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급이나 취소해 주는 보완책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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