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입력 2020-11-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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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전국의 공공기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선 적용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둔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된다.

공식ㆍ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다. 업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해야한다.

공공부문 산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시 이에 따른 문책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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