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내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지급된다

입력 2020-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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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앞으로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그간 휴면예금만은 서금원의 ‘휴면예금찾아줌’ 등을 통해서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휴면예금 지급신청은 1000만 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 계좌로 신청할 수 있고 10분 내로 지급된다. 1000만 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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