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입력 2020-1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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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휴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즉각 취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옥 장관 주재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가해 징계기준 신설…여가부 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앞으론 징계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어 가해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완료돼 빠른 시일 내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밥안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전담신고 창구 개설…성평등 지표 마련

여가부는 12월 1일부터 또 지자체장 등 기관장의 성희롱·성범죄 신고는 여가부 전담 창구를 만들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여가부 내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전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여가부는 피해자 의사 등을 듣고, 인권위에 조사 또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 관련,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내‧외부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여가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기관장 관련 사건이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여가부 신고센터에 통보토록 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과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견돼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좁히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장관, '보궐선거는 성인지성 학습 기회' 발언 거듭 사과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전날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로 인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두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폭력 방지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하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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