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vs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결판, 내년 1월→11월

입력 2020-11-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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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내년 1월 11일에서 10여 개월 연기

SK이노베이션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이 내년 11월 30일로 잡혔다.

애초 내년 1월 11일로 잡혔던 것에서 10여 개월 늦춰진 것이다.

5일 ITC에 따르면 찰스 블록(Charles E. Bullock) 행정 판사(ALJ)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을 내년 11월 30일로 잡았다.

변론(Hearing) 기일은 내년 3월 15∼19일이다. 이후 블록 ALJ가 7월 30일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LJ였던 클라크 체니(Clark Cheney)는 내년 1월 11일을 최종 판결 기일로 잡았다.

올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청문회를 열고 증거 심리를, 9월 9일에 예비심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랬던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미뤄지고 최종 결정은 '추후 결정 사항(TBD)'으로 남겨뒀었다.

ITC에서 양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두 소송도 올해와 내년 중에 결판이 난다.

LG화학이 처음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1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 19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로 내달 1일 출범하는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배터리 소송을 승계할 전망이다.

최근 LG화학이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따르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소송 등 사실관계는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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