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타트’만 있고 ‘업’이 없다

입력 2020-1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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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타트만 있고 ‘업’이 없다. 규제와 데이터, 인재 양성 문제를 각론으로 풀 순 없지만 사업을 스타트하는 기업들이 ‘업’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아이디어는 뛰놀지만, 실현 과정에서 번번이 막히고 만다는 스타트업 업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나눔재단과 AWS(아마존웹서비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일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핀테크‧비대면 진료‧리컬테크‧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발표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미진한 분야로 ‘리걸테크’를 꼽았다. 한국은 통신 및 모바일 인프라가 타 국가에 비해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 리걸테크 시장은 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영익 대표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메일 보내는 것밖에 모를 거라고 얘기하곤 한다”라며 “유일하게 ICT와 법률이 결합 안 된 곳이 우리나라”라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2019년 리걸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은 북미 20개, 유럽 3개다. 아시아에도 2개 기업이 있지만 한국에서 리걸테크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은 전무하다. 리걸테크 투자 규모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19억 6000만 달러, 영국은 1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투자액은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발표회에 참여한 대표들은 리걸테크의 도입이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지수 부파트너는 “의뢰인은 맞춤형 변호사를 찾기 쉬워 변호사 탐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로앤컴퍼니 조사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 중 70%는 지인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변호사를 탐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변호인들도 단순 노동 집약적 업무였던 선례검색‧자료분석‧관리 등에 들었던 시간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업무인 최종 견해 도출 작업에 시간을 쏟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책‧규제 하에서 전자증거개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리걸테크 선진국에서는 소송 전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안지수 부파트너는 “BMW 차량화재 사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기업의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어렵고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전자증거개시제도를 통해 증거의 편재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전자증거개시제도 없이 판례 데이터를 모으려면 건당 1000원씩 과금돼 스타트업들이 정보를 모으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리걸테크의 발전이 미진한 이유로 법조계의 보수적인 태도도 꼽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헌법 규정으로는 판결문 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들의 경우 많은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이미 실명화된 판결문에 대해 최대한 디지털화해 우선 공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오남수 모바일닥터 대표,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CISO. (사진제공=아산나눔재단)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오남수 모바일닥터 대표,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CISO. (사진제공=아산나눔재단)

이날 발표회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인재 확보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는 “스타트업은 AI 인재를 3년 이상 보유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스로 기업인지 AI 인재 양성 아카데미인지 의아할 때가 많다”며 “스타트업이 3년 정도 인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등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도 “스타트업을 대학생 동아리방에 모여서 만드는, 규모를 이룰 만한 기업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인식이 부족해 결국 규제가 발동하게 되는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와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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