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연예인과 '노예 계약' 무더기 적발

입력 2008-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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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상출연강제·계약 일방적 양도 등 시정조치

이른 바 '노약계약서'로 까지 불리는 연예기획사와 신인 연예인들 간의 전속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자진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와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10개 대형기획사는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들 기획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기획사들이 일부 스타급 연예인들에게는 철저히 약자인 반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자행해 온 사실을 적발해 냈다.

연예기획사들이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시정했고 이들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354면 중 총 204명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구체적인 불공정 조항들과 관련 을(연예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갑(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은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수정됐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 규정인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 사생활문제 등에 대해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한 규정은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됐다.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한 침해 규정인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인,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은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여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고쳐졌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하는 규정은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됐다.

연예기획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유 없이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므로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고쳐졌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와 조치는 연예 기획사들의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진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되어 앞으로 연예인의 권익보호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국장은 "공정위는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현재 500여개로 파악되는 연예기획사들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계약체결이 적발될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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