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11-0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강지환. (뉴시스)
▲배우 강지환. (뉴시스)

강제추행,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강 씨의 행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금리도 못 꺾은 AI 랠리⋯엔비디아 6조달러 눈앞ㆍ머스크 조만장자 복귀 [금리 넘어선 AI 투자 열기]
  • "반팔 다음이 패딩?"…이른 가을 한파, 올겨울 추위 예고편일까 [이슈크래커]
  • 이유진♥차경은 결혼⋯교제 5개월 만
  • 中, 한달새 AI 모델 16개 출시⋯속도조절 대신 ‘가속페달’
  • 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공방… 김정관 "500억 달러 투자 확정 아냐"
  • 삼성전자, 자사주 100% 넘게 샀는데 더 매입⋯‘수급 버팀목’ 언제까지?
  • 태풍 3개 동시에…놀로·초이완·고구마 예상 경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89,000
    • -0.06%
    • 이더리움
    • 3,646,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25,900
    • -0.09%
    • 리플
    • 2,032
    • +0.2%
    • 솔라나
    • 163,100
    • +0.25%
    • 에이다
    • 370
    • +3.35%
    • 트론
    • 455
    • -0.22%
    • 스텔라루멘
    • 290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40
    • +0.37%
    • 체인링크
    • 18,870
    • +0.16%
    • 샌드박스
    • 88.44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82
    • 2 Dolphin 인기지수 267
    • 3 Papertrade 인기지수 257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3
    • Capricorn $20.1M · 유통량 53% D-16
    • Scroll $2.7M · 유통량 51% D-1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