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 협정 합의

입력 2008-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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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키르기즈스탄 재무부와 한ㆍ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해 가명서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올 5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인적교류를 확대와 키르기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ㆍ키르기즈스탄 조세조약 주요내용은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된다. 우리기업의 각종 투자소득에 대해 키르기즈스탄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 이 적용된다.

키르기즈스탄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대해선 그 고정사업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한정해 과세된다.

키르기즈스탄은 고정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 모두를 과세하자는 입장(UN모델)이었으나 이를 양보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건설고정사업장의 역외 소득 비과세가 명문화 돼 역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부과된다. 이를 통해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는 이번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과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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