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전세난 임대차법 3개월, 해법 안보인다

입력 2020-1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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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대 5%만 올려주고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최악의 전세난이 그 결과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폭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임대차보호법의 역풍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10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최대 상승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여름까지 안정돼 있다가 겨울부터 매주 0.10% 수준으로 오르고,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주간상승률이 0.20%대로 확대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이제는 지방까지 급격히 오르는 추세다.

전세물량이 사라진 탓이 가장 크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9월(187.0)보다 4.1포인트(p) 높아졌다. 1∼2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 이 지표가 100을 넘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10월 수급지수는 2001년 8월(193.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최고다. 서울이 191.8, 수도권이 194.0을 기록했다.

물량 품귀에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새로 집을 구하는 전세수요자들의 고통만 가중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혼란과 분쟁까지 속출하고 있다. 전세 낀 집의 매수자들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유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가 막히자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대책없이 밀어붙인 정책이 전세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최악의 서민 주거난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세시장 안정 카드로 최근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도 실효성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앞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만 커지고 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임대차법과 주택정비사업 규제로 공급은 줄고 있다. 신규 입주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을 늘리는 대책이 급하다고 한다. 막대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보유 주택을 팔기도 어려운 임대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꿀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하지만 그런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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