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주주 범위 확대안에 "3억 원 기준, 유예하라"

입력 2020-10-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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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약세로 출발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약세로 출발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특위 김병욱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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