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5년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입력 2020-10-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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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미만 주택은 3년간 연 1%p 인상…이후 3%p로 확대

▲국토연구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안 (제공=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안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2035년과 2028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유형과 가격별 인상폭은 달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행 초기 3년을 균형 기간으로 설정해 연 1%포인트(p) 수준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급격한 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로드맵에 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 중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실화율을 80%,90%, 100%까지 올리는 3가지 안이 제시됐으나 이 가운데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을 90%로 맞춘다는 데 당정간 이견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부동산 유형과 시세 구간에 따른 현실화율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은 △9억 원 미만 68.1% △9억 원 이상 72.2% △30억 원 이상 79.5%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52.4% △9억 원 이상 56.0% △30억 원 이상 62.4%로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는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급격한 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 도달 기한으로 잡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3%가량 공시가격이 오르고 단독주택은 3~4.5%가량 상승한다.

다만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을 3년 간 1% 포인트 미만으로 높이는 등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9억 원 미만 주택의 균형성 제고기간을 거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동주택의 9억 원 미만 구간은 2023년까지 초기 3년간 연 1%(p) 미만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후 연 3%p 인상률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9억~15억 원과 15억 원 이상 구간은 연간 3%p씩 높인다. 이 경우 15억 원 이상은 2025년, 9억~15억 원 구간은 2027년, 9억 원 미만은 2030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각각 도달하게 된다.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인상폭이 커지면서 조세 부담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9억 원 미만 구간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초기 3년간 연 1%p대 소폭 변동 이후 3%p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때 9억~15억 원 구간은 매년 3.6%p, 15억 원 이상 구간은 4.5%p씩 높아진다. 이 경우 15억 원 이상은 2027년, 9억~15억 원 구간은 2030년, 9억 원 미만은 2035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각각 도달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 연간 3%p대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로 2028년에 9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이용별 현실화율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기타 66.8% 수준으로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

▲국토연구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안 (제공=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안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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