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상속세 감안하면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불가피 - 미래에셋대우

입력 2020-10-26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에셋대우는 삼성그룹이 상속세 감안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6일 삼성전자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매각 전ㆍ후 의결권은 동일하게 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내 삼성전자에 대한 보통주 지주 지분율이 총 20.9%(삼성생명 8.5%, 삼성물산 5.0%, 삼성화재 1.5%, 총수일가 및 공익재단 5.9%)로 높지 않은 상황에도 사실상 지배력에 해당되는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낮은 15%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배력 유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이 실제 가능한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의 예외적 허용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이나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 주요 안건 결의시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 연구원은 “주어진 기간 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 5.9%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불승계선언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현격히 감소했다”며 “그룹 지배력을 추가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으로 현재 체제 유지가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45,000
    • +0.79%
    • 이더리움
    • 4,52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63%
    • 리플
    • 739
    • +0%
    • 솔라나
    • 210,700
    • +2.28%
    • 에이다
    • 689
    • +2.53%
    • 이오스
    • 1,144
    • +2.42%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1.72%
    • 체인링크
    • 20,460
    • +0.84%
    • 샌드박스
    • 65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