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법원,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명령 “임시 효력정지”

입력 2020-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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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까지 식약처 조치한 메디톡신 회수, 폐기 조치 효력 정지..국감“보톨리눔 균주 관리 전수조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조치한 ‘메디톡신’ 등 제품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 22일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이 식약처가 19일 조치한 메디톡신, 코어톡스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3일까지 임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까지 식약처의 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다음달 13일까지 메디톡신 등의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들의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바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20일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신청을 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도 보톨리눔 톡신의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톨리눔 톡신의 관리에 대해 불법거래 의혹 보도가 나오는 등 관리문제가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유독 보톡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 원료인 보톨리눔 톡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의외의 방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전수조사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경택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질병관리청이 산업부, 농림부등의 관련부처와 협력해서 정부차원의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는 대웅, 메디톡스, 휴온스, 휴젤 등 4개 회사가 보툴리눔 균주로 보톡스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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