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주택, 오산 세교서 첫 선 뵌다

입력 2008-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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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세교지구가 지분형 임대주택 시범 분양단지로 지정됐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세교지구에서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분양은 오늘 12월 예정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매입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분형 임대주택 도입과 관련,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초기에 집값의 30%만 내고 입주 후 4년차, 8년차에 각각 20%,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나머지 30%를 내도록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미납 분납금에 대해 일정 이자를 반영해 부과되며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산 세교지구 A1블럭 832가구(전용 59㎡)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이상에서 1가구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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