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스쿨 '제2의 덮죽덮죽' 될 뻔했다…‘시원스쿨펜’ 상표 도용

입력 2020-10-21 08:27 수정 2020-10-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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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상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검색 결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캡처 (시원스쿨 제공)
▲A씨의 상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검색 결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캡처 (시원스쿨 제공)

시원스쿨이 '제2의 덮죽덮죽' 피해 기업이 될 뻔했다. 상표권 무단 도용을 노린 개인이 시원스쿨의 '시원스쿨펜'을 특허 등록하려다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종합 외국어 교육 기업 시원스쿨(㈜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외국어 학습용 소리펜 ‘시원스쿨펜’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노리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원스쿨은 2019년 12월 전용 도서에 펜을 찍으면 원어민과 전문 강사의 발음, 음성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어학용 소리펜 상품을 ‘시원스쿨 펜’, ‘시원펜’, ‘기적의 자동암기펜’ 등의 상품명으로 출시했다.

시원스쿨은 2019년 초 상품을 기획하며 기기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요 업체 몇 곳과 접촉했다. 최종 업체를 선정해 제작과 코딩 과정을 거치던 중 2019년 9월 한 개인이 ‘시원스쿨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원스쿨은 상표권 침해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출원인 A씨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소리펜 공급 업체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접촉 중 대외비에 대해 합의한 후 견적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으며, 상표 출원은 해당 업체에 최종 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통보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청은 A 씨의 ‘시원스쿨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결정서에서 ‘선사용상표(시원스쿨)를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자사 브랜드명을 활용한 상표가 출원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제2의 덮죽덮죽’ 사태가 없도록 추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원스쿨펜’이 상표권에 욕심이 날 만큼 우수한 콘텐츠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누구나 외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원스쿨에서 판매 중인 ‘시원스쿨 펜’과 전용 도서 (시원스쿨 제공)
▲시원스쿨에서 판매 중인 ‘시원스쿨 펜’과 전용 도서 (시원스쿨 제공)

현재 시원스쿨은 시원스쿨펜으로 ‘전자펜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시스템 및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특허(제10-2156180호) 출원과 등록을 완료했다.

‘시원스쿨펜’은 한국어로만 구성된 전용 교재를 보고 스스로 모르는 문장을 파악한 후 펜으로 찍어 소리를 듣고 따라서 연습할 수 있는 학습용 펜이다. 영어회화, 어린이 영어회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버전이 있으며, 계속해서 언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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