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보험사 셀프손해사정 돕는 11개 자회사, 전부 모회사 출신

입력 2020-10-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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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홍성국 의원실)
(자료제공=홍성국 의원실)

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수탁하는 11개 업체의 대표 경영자들이 모두 모회사 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 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 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홍 의원은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는 한 곳도 빠짐없이 모 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하여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원 모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대표가 보험사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인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전부 모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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