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입력 2020-10-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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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가부 차관, 차관회의서 소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여성 노동 문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여성 노동 문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불편함을 겪는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감면과 최대 2주 걸리는 신청절차를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수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부처 차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여가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시간당 최대 3956원으로 한시 확대했다.

학교 원격수업과 학원 휴원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한부모, 2인 이상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 됐다.

기존에 2주 정도 걸리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간 지원 시간을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 비율도 종일제(가형)는 85%, 시간제(나형)는 60%로 늘릴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울러 외부인인 아이돌보미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적극행정으로 꼽았다.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 및 청소년 심리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및 배움지도사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인턴 취업 지원 등 우수사례도 차관회의에서 공유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위기가족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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