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공토지 확보 '토지은행제' 추진

입력 2008-1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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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효율적인 토지수급을 위한 '토지은행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지난 5일 땅값 안정을 위한 토지은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6월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산업단지,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절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별도의 토지비축업무기구를 설치해 매년 3조원씩,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석 의원은 "투기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시장친화적 신(新)토지공개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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