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 시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입력 2020-10-14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불법 전매 적발 시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불법 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8월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를 금지했다. 시행령 공포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입 가격보다 더 싼 값에 사업 주체에게 분양권을 강제로 넘겨야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68,000
    • -1.22%
    • 이더리움
    • 5,331,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3.34%
    • 리플
    • 730
    • -1.08%
    • 솔라나
    • 233,500
    • -0.64%
    • 에이다
    • 634
    • -1.71%
    • 이오스
    • 1,127
    • -2.68%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1.02%
    • 체인링크
    • 25,550
    • -0.85%
    • 샌드박스
    • 619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